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제안 처리부서의 장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공동으로 심사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2. 8., 2024. 7. 15.>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 8.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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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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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