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제안 처리부서의 장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공동으로 심사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2. 8., 2024. 7. 15.>
②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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