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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