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