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제안 처리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제안 처리부서에서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제안 처리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제안 처리부서에서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②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도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8. 8. 6., 2019. 8. 28.>
③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부서의 장이 3인 이상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 8. 28.>
④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8. 28., 2021. 2. 8.>[제목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