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