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창안등급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1. 2. 8.>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 채택제안 중에서도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8.>[제목개정 2019. 8.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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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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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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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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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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