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창안등급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1. 2. 8.>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 채택제안 중에서도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8.>[제목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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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채택 및 제안경진대회 심사표
[별표 1] <개정 2018. 5. 9.> 제안채택 및 제안경진대회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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