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0조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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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일지
[별지 제1호 서식] 교 육 일 지 담당 | 과장 | 1. 교육일시 : 2. 교육분야 : 3. 교육주제 : 4. 강 사 : 5. 교육내용 : 6. 참석현황 총 원 | 참 석 | 불 참 | 불 참 | 비 고 총 원 | 참 석 | 인 원 | 사 유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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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별표 1]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교 육 과 정 | 교육대상 | 교 육 내 용 | 교 육 시 간 | 시 행 시 기 | 교육주관 신 규 교 육 | 해기면허업무 신규담당직원 | ∘선원해사안전과 업무개요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령 및 예규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전산기기 취급방법 | 2시간 이 상 | 임용 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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