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0조 (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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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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