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6조의3 (부적합 보고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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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적합사항보고서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록한다.2. 부적합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v표시로 기록한다.3. 부적합내용의 제목은 부적합내용을 함축하여 기록한다.4. 부적합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원인(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6.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평가시의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결재를 생략한다.7.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시정조치 결과 등을 기록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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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적합사항보고서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록한다.2. 부적합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v표시로 기록한다.3. 부적합내용의 제목은 부적합내용을 함축하여 기록한다.4. 부적합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원인(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6.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평가시의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결재를 생략한다.7.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시정조치 결과 등을 기록한다.8. 시정조치결과 란의 종결처리일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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