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조 (내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정해진 관련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9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내부평가단장은 평가 완료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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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부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별표 2] 내부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직 위 | 책 임 과 권 한 품질관리책임자 (청 장) | 가. 평가계획서의 승인 나. 평가수행을 위한 평가단원의 임명 다. 평가의 종결(재평가의 지시)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선원 해사안전과장) | 가. 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조정 나. 평가단원 추천 다. 평가단원과 평가대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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