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4조의4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4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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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정조치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시정조치 보고서 보고번호 | | | | | | 소관부서 | | | 보고일자 | | | 지 적 구 분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부적합 종 류 | □ 중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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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시정조치 절차
[별표4] 시정조치 절차 | |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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