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4조 (내부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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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내부평가절차
[별표3] 내부평가절차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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