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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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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