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9조 (품질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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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 한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해기품질 및 방침의 이행상태 검토5.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6. 내부평가단원 추천7.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8. 내부(외부)평가 결과의 분석 및 검토9. 중대한 부적합사항의 처리10.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④내부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사항 적출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⑤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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