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20조 (품질관리업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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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품질관리업무요령의 개정 또는 폐지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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