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6조의2 (부적합사항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각 호의 요령과 같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과명’ 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 는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일자 또는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한다.3.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제목’, ‘소관과’ 를 기록한다.4. 시정조치보고서의 ‘보고번호’, ‘시정조치완료일’을 기록한다.5. 시정조치 란의 ‘문서번호’는 타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온 문서번호를 기록한다.6. 기재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날짜순으로 기록한다.
②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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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 과 명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시 정 조 치 | 시 정 조 치 | 시 정 조 치 보고일자 | 보고번호 | 제 목 | 소관과 | 보고번호 | 시정조치 완 료 일 | 문서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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