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4조의2 (평가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와 별표3의2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와 별표3의2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
②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 를 작성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④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단원은 평가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