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4조의3 (평가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4조의2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물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 및 방법4. 평가결과5. 그 밖에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6. 평가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보고서 끝 부분에 작성)
②평가단장은 평가보고 후 즉시 보고 내용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평가활동을 마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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