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조의2 (평가단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전까지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전까지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③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3.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4. 해기면허 담당계장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5.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