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의2조 (평가단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전까지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③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3.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4. 해기면허 담당계장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5.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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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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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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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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