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3조 (내부평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②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나.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실태3. 해기품질관련 제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 중에 나타난 결함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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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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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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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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