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인턴 파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턴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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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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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