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파견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공고별 최종 합격자를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②합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제13조제3항의 후보자 파견을 해당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1. 지정된 국제기구로 지정된 기간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2. 주관부서가 인턴으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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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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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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