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시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인턴 지원자를 평가한다.1. 에너지 국제기구 제시 지원요건(국제기구별로 상이)2. 대학ㆍ대학원 전공의 에너지 분야 연관성3. 에너지 분야 전문성(지식, 경력, 자격증 등)4. 외국어 실력5. 에너지 국제기구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6.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열정 및 태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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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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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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