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공고는 인터넷,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예상 근무 부서를 사전에 공고한다.
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