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모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집공고는 인터넷,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예상 근무 부서를 사전에 공고한다.
④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