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 (인턴 파견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인턴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턴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턴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 및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턴 파견자는 파견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중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