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 (인턴 파견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인턴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인턴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인턴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 및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인턴 파견자는 파견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중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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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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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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