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등록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ㆍ영문 이력서2. 영문 자기소개서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ㆍ졸업증명서4.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접수 마감일(이메일 도착 기준 24시) 이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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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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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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