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등록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ㆍ영문 이력서2. 영문 자기소개서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ㆍ졸업증명서4.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접수 마감일(이메일 도착 기준 24시) 이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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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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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