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인턴 파견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관부서에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관부서가 인정한 경우4.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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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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