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의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②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 소재지국 물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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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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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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