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안보외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1. 제8조제2항의 외교부 서류시험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2. 제8조제2항의 외교부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제2항제2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이 구성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주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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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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