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 (파견경비의 지급중지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②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인턴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파견기간내에 인턴 자격을 포기한 때2. 제16조제1항에 해당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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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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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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