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1. 제6조의 인턴 선발 계획 수립2. 제8조제1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3. 제10조제1항의 인턴 선발 공고 게시4. 제14조제1항의 인턴 파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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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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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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