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우리 청년들에게 에너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2.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에너지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에너지 국제기구 사무국에 진출할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함.3. 우리의 에너지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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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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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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