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ㆍ외 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미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자는 인턴 선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단, 제16조에 따른 파견 취소가 아닌 경우로, 파견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6개월의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견이 중단되었던 자에게는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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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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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