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국가의 비용 일부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