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선발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경쟁시험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여 에너지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전체 선발 인원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국제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정한다.
인턴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근무부서는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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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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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