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선발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경쟁시험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여 에너지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②전체 선발 인원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국제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정한다.
③인턴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근무부서는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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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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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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