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0조 (파견 종료후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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