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③제8조1항 외교부 선발 전형에는 합격했으나 국제기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해당 국제기구의 파견 후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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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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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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