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제8조1항 외교부 선발 전형에는 합격했으나 국제기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해당 국제기구의 파견 후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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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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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