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선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 선발시험은 외교부 선발 전형과 국제기구 선발 전형으로 구분되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는 서류시험, 제2차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국제기구 선발 전형은 각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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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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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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