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선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 선발시험은 외교부 선발 전형과 국제기구 선발 전형으로 구분되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는 서류시험, 제2차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국제기구 선발 전형은 각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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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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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