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0조 (고장 등 원인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하역시설을 운용하다가 고장 등 발생으로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원인 분석 후 그 결과를 즉시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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