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5조 (면적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체 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자료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원활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기 레일 기초 콘크리트에서 50㎝, 상옥 벽체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화물을 쌓아야 하며, 그 부지 사용료도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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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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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