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6조 (하역시설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정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ㆍ배치한 후 하역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역시설 능력을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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