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물류과장은 운영세칙 제ㆍ개정, 대체화물 유치계획, 상옥 활성화 방안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②항만건설과장은 총괄 지도감독,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사업 확정, 하역시설 유지보수, 안전진단, 예비품 확보 및 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과 상옥의 사용허가 관련 실태점검(간담회 개최 포함) 등 일상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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