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물류과장은 운영세칙 제ㆍ개정, 대체화물 유치계획, 상옥 활성화 방안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②항만건설과장은 총괄 지도감독,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사업 확정, 하역시설 유지보수, 안전진단, 예비품 확보 및 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과 상옥의 사용허가 관련 실태점검(간담회 개최 포함) 등 일상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