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2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하역시설의 고장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대응체제를 구축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상옥의 하역시설 및 일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는 살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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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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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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