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2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하역시설의 고장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대응체제를 구축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상옥의 하역시설 및 일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는 살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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