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9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하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옥 및 하역시설의 지붕(돔)은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옥 및 하역시설의 지붕(돔)은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