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9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옥 및 하역시설의 지붕(돔)은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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