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5조 (공공요금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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