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5조 (공공요금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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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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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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