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9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은 하역시설 및 상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도감독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②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사용허가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시로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운용자 및 사용자는 하역시설 및 상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지도감독 책임자의 시정ㆍ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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