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손해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역시설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운용자는 하역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가입증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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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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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