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손해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역시설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운용자는 하역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가입증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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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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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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