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손해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역시설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운용자는 하역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가입증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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