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7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하역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기계, 전기, 공작물(상옥 포함) 등 분야별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한 후 하역시설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하역시설 점검시 조달청 계약번호 IBRD D/L KOS-751066-P11의 취급설명서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동해청 항만건설과장(이하 "항만건설과장"이라 한다)은 공작물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항만건설과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월간 점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간 점검결과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하여 정기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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