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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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건설과장 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과장 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운용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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