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과장 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운용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