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예비품 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예비품 보유기준에 맞게 운용자의 부담으로 예비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②동해청이 운용자에게 인계한 예비품은 하역시설 허가기간 동안 운용자가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을 전부 사용한 경우 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품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④운용자는 예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비품 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사용내용 등을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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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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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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