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예비품 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예비품 보유기준에 맞게 운용자의 부담으로 예비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②동해청이 운용자에게 인계한 예비품은 하역시설 허가기간 동안 운용자가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을 전부 사용한 경우 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품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④운용자는 예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비품 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사용내용 등을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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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비품 보유기준
【별표 1】 예비품 보유기준 장 비 용 | 품 명 | 규 격 | 단위 | 보유기준 | 비고 집적기용 | 피니언기어 | 2단 감속용 | 개 | 2 | 부 품 | 피니언기어 | 3단 감속용 | 개 | 2 | | 피니언기어 | 3단 감속용 | 개 | 1 | | 피니언기어 | 3단 감속용 | 개 | 1 | | 피니언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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