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예비품 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예비품 보유기준에 맞게 운용자의 부담으로 예비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동해청이 운용자에게 인계한 예비품은 하역시설 허가기간 동안 운용자가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을 전부 사용한 경우 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품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운용자는 예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비품 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사용내용 등을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