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4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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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라 한다)은 하역시설과 항만부지(이하 "부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이하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해야 하며,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이하 "허가기간" 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라 한다)은 하역시설과 항만부지(이하 "부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이하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해야 하며,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이하 "허가기간" 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화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역업체가 화주의 위임(위임장,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등)을 받은 경우 화주를 대신하여 허가신청할 수 있다.
③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옥 안에 하역시설 등 고정 시설물 관리ㆍ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물협정서 또는 화물운송 통지서(협정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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