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1조 (법인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법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항만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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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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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